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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부동산 권리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여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내용 공유 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내용 공유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모바일, PC 모두 가능하니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화면 좌측 상단의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부분을 클릭하여 줍니다.
- 검색하는 방법에는 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소의 기본값인 도로명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찾기' 클릭 > '부동산 구분'의 해당사항 선택 : 아파트면 집합건물 클릭 > '시/도' 해당사항 선택 > 시/군/구 클릭 > 주소 입력 후 검색 !
- 위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 명이 김xx 이런식으로 뜨는데, 임대인 또는 매도하는 사람의 성과 같은지 확인을 하고난 후 맞다고 판단되면 '선택'을 클릭하여 줍니다.
- 발급 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소재지번을 한번 더 체크한 후 우측 하단 '다음'을 클릭하여 줍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이 뜨는데 고유번호, 구분, 종류, 소재지번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결제'를 클릭하여 줍니다.
- 아이디가 있다면 '회원으로 로그인',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클릭하여 전화번호 입력 +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줍니다.
- 발급 또는 열람 마지막 단계는 결제 단계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내용 및 약관에 동의 한 후 '결제'를 클릭하면 쉽고 빠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방법이 도로명주소로 찾는 방법이고 (지번 주소는 아파트 검색이 힘듦), 다음 순서가 지번으로 찾는 방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비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 : 700원 / 1시간 내 재열람가능
- 발급 : 1,000원 / 재발급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출력 또는 PDF 저장해야 됨
계약서 작성하기 전 모바일로 5분안에 열람 및 발급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한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여 반드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공인중개사분께서 계약하기 직전에 서류를 뽑아서 확인 시켜줄테지만, 요즘은 부동산과 빌라왕들이 짜고치는 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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