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한 방식과 같이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이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중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재산명시, 재산조회 입니다. 당연한 이유지만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현금성 유동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실효성 있는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 재산조회 장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 밝히는 것을 재산명시라고 부릅니다. 재산명시의 장점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알 수 있음
- 재산명시 불출석 또는 재산목록 등을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 감치 결정 될 수 있음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 할 수 있음
2. 재산명시 신청 방법(절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방법은 유사하기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방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좌측 상단의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 상단 중간 쯤 재산명시/감치를 클릭한 후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1단계 문서작성단계는 사건기본정보 입력, 첨부서류 등록, 작성문서확인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사건기본정보입니다. '청구금액'에는 채권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고, 집행권원내용에는 1. 00법원 0000년 0월 0일 확정된 2024차전000000 사건의 집행력있는 결정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금 0,000,000원' 이런식으로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법원은 채무자 관할법원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목록은 사건기본정보에 입력했던 부분을 구체화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집행권원이 어떤 종류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발급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기재하는 것인데 예시가 홈페이지에 워낙 잘나와 있다보니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시문이 작성되어 있으니 별도 변경이 불필요하지만 간단히 예시를 표시하자면 '신청취지 :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재산명시 필요서류
재산명시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 입력했던 집행권원과 이 집행권원을 개시하기 위한 송달 및 확정증명원, 재산명시 명령문을 채무자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초본(동사무소 발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초본은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시에는 일단 본인이 아는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예금, 부동산 등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실효성있는 채권추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 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위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압류해제 신청서 및 추심포기신청서 작성 방법, 압류해제 방법 / 나홀로 소송하기 6편 (2) | 2024.06.06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제출 절차, 필요서류 / 나홀로소송하기 5편 (0) | 2024.05.28 |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법, 필요서류, 불이익 / 나홀로 소송하기 3편 (0) | 2024.05.15 |
전자소송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방법 / 나홀로 소송하기 2편 (0) | 2024.05.11 |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 나홀로 소송하기 1편 (0)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