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자소송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방법 / 나홀로 소송하기 2편

by 블랑이파마의 정보 창고 2024. 5. 11.
반응형

나홀로 소송하기 1편에서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나홀로 소송하기 2편에서는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실제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인 집행권원(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빙자료들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제증명 서류라고 부르는점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집행문(정본포함) 발급 방법

지급명령 후 집행문 또는 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대부분의 제증명 자료 발급 방법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문(정본포함)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확정 및 송달증명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 한 후 접속합니다.
  • 상단 중앙부에서 약간 우측에 위치한 '제증명'을 클릭하여 줍니다.
  • 제증명정류에는 '집행문(정본포함)'을 클릭해주시고 소송유형에는 '민사', 법원은 '해당 법원',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신청정보'의 '신청종류'는 앞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자동입력되고 '신청구분'은 피고가 1명이면 '사건',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당사자별'을 클릭하여 줍니다.
  • 발급 당사자는 우측 초록색 '발급당사자선택' 클릭 후 원고인지 피고인지 선택해주면 됩니다.
  • 첨부서류 제출 부분에서는 채무자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종류를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첨부할건지는 목록 확인 후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을 눌러주시고 신청한 내역이 맞는지 최종 확인 후 제출하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은 똑같으니 아래 내용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한 후 '제증명'을 클릭해주시고 '제증명종류' 선택 시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집행문 발급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기재 후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사건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기재한 사항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정보의 '신청종류'는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 이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구분은 피고가 1명일때는 '사건', 여러명인 경우에는 '당사자별'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공증항목 입력은 '선택'을 클릭하여 당사자 명을 검색, 해당 발급 당사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구분과 공증항목이 뜨는데 맞으면 '등록'을 눌러주시면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입력이 끝난 후 서류명의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 후, 작성완료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 다음 작성문서 확인 단게에서는 신청한 내역이 최종적으로 맞는지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는데 이때 입력한 내용과 발급받을 서류 종류가 맞다면 클릭하여 제출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으로 최종 제출한 집행문, 확정 및 송달증명원은
'제증명' > 좌측 '제증명발급'을 들어가면 확인 및 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실제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진행 할 때 제증명 서류와 같이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구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소하시기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