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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나홀로 소송하기 1편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이후에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나홀로 소송하기 2편의 서류들을 활용하여 3편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이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좌측 상단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1단계 문서작성 단계에는 사건기본정보, 당사자 기본정보, 집행권원 기본정보, 신청취지 및 이유에 대해 작성하는데, 먼저 사건기본정보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 : 집행권원(지급명령,판결문 등) 상에 나오는 금액을 기재', 두번째 '제출법원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소재지 법원 기재', 세번째 '관련 사건 : 사건번호 기재' 하면 됩니다.
- '당사자목록'은 당사자 기본정보에 관한 내역을 작성하는 단계인데, 채권자 정보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자연인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 주소는 사건과 관련된 주소지 정보를 입력, 송달장소는 채무자가 기재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목록'은 소송 승소를 통한 집행권원이라면 '판결정본' 이런식으로 목록 중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되고, 사건번호는 당연히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좌측 하단에 결정본 등에 기재된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사이트에 예시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명 또한 예시와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단계에서 '신청취지'는 기본값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 작성이 필요없으며 신청이유는 직접 기재하시면 되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2000.00.00.에 확정되었는 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필요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보정명령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번에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먼저, 집행권원입니다. 지급명령정본, 소송 판결문 등 법원의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 두번째 확정증명원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이 서류가 채무자 또는 피고에게 잘 전달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뜻의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세번째 송달증명원입니다. 채무자 또는 피고가 법원 문서를 직접 수령했다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수령으로 간주되면 확정문 송달이 완료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증명원을 구비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네번째는 채권과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섯번째는 개인이면 관계가 없지만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구비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내용 작성과 구비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이후 마지막으로 작성문서 확인 단계인데,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주시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채권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받는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독촉 및 신규 대출 불가 :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서 모든 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 시 이를 확인 할 수 있어 이미 받은 대출건에 대한 상환 독촉은 물론 추가적인 신규 대출이 어렵다보니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정지 및 신규 카드발급 불가 :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카드사에도 이 자료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용중인 카드 정지 및 신규 카드발급 불가로 채무자의 자금 여유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개통 어려움 :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통신사에도 이 자료가 공유되어 휴대폰 개통 및 기기 변경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채무자도 채권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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