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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옛말이 그렇듯 돈을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는건 무릎 꿇고 받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저비용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나홀로 소송하기 시리즈 1편인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거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좌측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 민사서류 중앙의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당사자 작성을 누른 후 문서를 작성해줍니다.
- 사건명은 해당되는거로 선택 > 소가는 받아야 되는 돈 입력 > 청구금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 됩니다.
- 제출법원은 본인이 출석해야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인근 법원으로 선택해줍니다.
-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해주고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소 입력 후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에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지급명령 진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내가 자주 들어가는 메일이 최고 좋습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작성 예시'를 클릭하면 웬만한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는 샘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첨부서류 단계인데, 필수첨부서류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될 것 같은 서류들은 모두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채권과 관련된 내용, 즉 계약서, 카톡 등 이런 증빙 자료들을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 최종 작성문서 확인 단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정보 확인과 함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 최종 비용 납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향후 절차
- 채무자 송달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 수령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 10일 정도면 끝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 재산명시, 압류 등 집행권원 확보를 통한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인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제출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상황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초본 제출 후에도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게시판 공고)를 통해 법적조치가 진행 되지만 이 방법으로 넘어가는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도 발생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지급명령 신청비용
받아야 할 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6만원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6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하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업자들에게 무턱대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을 먼저 진행해보시는걸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리오니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못받은 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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