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 부동산 임차료 채권 등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회수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회수 했다면, 당연히 채무자가 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이 방법이 채권 압류해제 신청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 압류해제 신청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압류해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압류해제 신청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제출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좌측 상단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하여 줍니다.
- 상단 채권압류 등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청(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 사건확인을 위해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추심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추심일자 = 회수일자를 입력하고, 추심금액 = 회수금액을 입력하고, 추심내용 = 기본 틀이 작성되어 있으니 공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단계는 채권압류금 지급에 대한 요청과 채권압류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붙임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 추심신고서 작성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제출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채무자로부터 어렵게 얻은 집행권원과 변제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참고사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모두 회수 하였다면, 당연하게도 압류를 풀어줘야 하지만 풀어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추후 채무자에게 역으로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 채무자와 협의 후 채권압류 해제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은행 통장 압류를 한 경우, 위와 같이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질텐데 그때는 보정명령에 기재된바와 같이 추가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맺음말
채권 압류해제 신청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 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압류해제 관련 문서가 송달될텐데,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면 최종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금전 관계가 청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 오신 경우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쏟으셨을텐데, 회생과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서 관련 필요서류 준비 방법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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